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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국민생활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자격 요건

by jyjjang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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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저소득 청년대상으로 신규 가입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 ’23년 5월 1일부터 4주간 모집 

- 4월 26일부터 간편 자격 조건 조회 서비스 시작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 ~1,440만 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현장에서 원활한 접수를 지원하기 위해 초기 2주간(5월 1일~12일)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시행하며,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방문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통해 정확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5부제)>

신청일
(5)

(1, 8)

(2, 9)

(3, 10)
첫째주 목
(4)
둘째주 목
(11)

(12)
1526
출생일
끝자리
1, 6 2, 7 3, 8 4, 5,
9, 0
4, 9 5, 0 자율 신청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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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 신청 당시 기준 만 19세~34세(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39세) 청년으로 월 50만 원 초과 ~220만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 · 차상위가구 및 가구중위소득 100% 이하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요건>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근로·사업소득 월 10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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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23년) >

(단위: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인정액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이상 필수, 최대 50만 원) 대비, 

   - 수급자 · 차상위 청년은 30만 원, 그 외 청년은 10만 원 정부지원금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하게 된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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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및 지원 요건

 

  •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군입대자 및 임신 ·출산 · 육아휴직자는 2년간 적립중지 가능)

  • 또한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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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선사항

 1.  저소득 근로빈곤청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200만 원에서 220만 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였습니다.

  3.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문의 할 곳

  •  복지로(www.bokjiro.go.kr),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을 통해 필수 제출 서류 확인 및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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