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월 30일~)
✔ 주택가격 - 일반형 : 9억 원 이하,
✔ 소득 제한없음 - 우대형 : 6억 원 이하, 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수 : 부부합산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금리 : 일반형(4.25~4.55%)과 우대형(4.15~4.45%) 중 적용
*우대금리 중복적용 : 저소득청년(0.1% p), 신혼가구(0.2% p), 사회적 배려층(0.4% p)
✔ LTV 최대 70%, DTI 최대 60%
✔ 신청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www.hf.go.kr/ko/index.do)
[출처] 2023년 알면 도움 되는 금융정책 체크 체크!📝|작성자 금융위원회
변동, 혼합금리 주택담보대출 최저 연 3.7% 고정금리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한 안심전환대출과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입니다.
장기간 이용 가능하고 자금용도에 큰 제한 없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장점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 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처분기한이 1년 연장되어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주택은 3년 이내 처분하기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처분기한 연장 소급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개편사항
2023년 1년 동안 한시적 운영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 적격대출 통합 = 특례보금자리론
1. 자격 :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2. 한도 : 기존 3.6억 →5억 원
3. 기준 : 소득제한 없음
4. 금리 : 단일금리 적용(우대조건만 적용)
5. 신규 구매, 대환, 보전 모두 적용 가능
6. 기존보금자리론 소급 적용 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내용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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