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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국민생활지원]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

by jyjjang 2023.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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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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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대상은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선정기준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내용은

  • 대학생 · 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 (보증료0.1%~1.0%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신청방법은

 

  • 서금원 App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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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문의할 곳은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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