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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2023.05.04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아동수당 지원대상, 내용, 신청기간, 방법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대상은
-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업청년 또는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자)
※ 연소득 3,500만원을 초과하거나, 대기업 등에 재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선정기준은
-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보증을 신청, 지원자격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보증이 승인될 경우, 대출기관에서 최종적인 대출심사를 통해 대상자 선정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내용은
- 대학생 · 미취업청년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보증부 대출 지원
① 일반생활자금은 6개월 내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② 특정용도자금(학업, 의료비, 주거비)는 1년 내 최대 9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 연 3.6%~4.5% 이내 (보증료0.1%~1.0%포함)
- 대출한도 : 최대 1,200만원 (1년 900만원 한도)
- 상환방식 : 최장 8년 거치, 최장 7년 간 원금균등분할상환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신청방법은
- 서금원 App을 통해 신청 → 서민금융진흥원 비대면 심사 → 은행 App을 통해 실행
2023.05.02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내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문의할 곳은
- 서민금융콜센터(☎1397)
- 사업전반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02-2100-2616)
2023.04.22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우리아이 보육료 지원제도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관련 사이트
- 서민금융상품안내 :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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