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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국민생활지원]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

by jyjjang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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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위해 최저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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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지원] 부모급여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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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대상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권)자

     ※ 수급(권)자의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 타 법령에 의하여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등은 제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치료감호법」등에 따른 수감자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 중인 주민,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내용은

 

  • 일반수급자 : 가구 구성 인원수에 따라 생계급여 지원액이 다름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가국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2만 3,368원 103만 6,846원 133만 445원 162만 445원 189만 9,206원
  • 시설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규모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이 다르며, 시설장에 지급

2023.04.22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우리아이 보육료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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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방법은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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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문의할 곳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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