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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마련으로 사업주는 노무비용의 부담을 덜고 근로자는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023.05.02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내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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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은
- 우선 지원 대상 기업 및 중견기업
2023.04.26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 제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요건은
①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 시간 이상 근무
③근로자 신청에 따라 주 15~30시간으로 단축 허용
④전자 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⑤초과근로 제한
2023.04.24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제도
- 간접노무비 및 임금 감소액 보전금 지원
지원수준 | 지원대상 |
간접노무비 : 월 30만원(정액)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20만원(정액) *단,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에 지원 |
중소 중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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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문의할 곳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절차는
- 3개월 단위로 신청
장려금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접수 → 고용보험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 → 고용센터 접수 → 10일 니내 심사후 지급
2023.04.01 - [생활속 재테크] - 2023년 소상공인 재기지원 희망 리턴 패키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은
- 온라인 : 고용보험(www.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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