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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국민생활지원]우리아이 보육료 지원제도

by jyjjang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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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아이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했다면 보육료 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즉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여 신청했다면 15일 이전은 신청일부터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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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은

  • 어린이집 이용 영어(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부여

보육료 지원내용은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각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연령 기준(2023년)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0세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51만 4,000원
1세아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45만 2,000원
2세아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36만 4,000원
3세아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28만원
4세아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5세아 2017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단,「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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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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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문의할 곳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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