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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세부터 5세 아이가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했다면 보육료 지원제도를 꼭 이용하세요.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즉시,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하여 신청했다면 15일 이전은 신청일부터 지원해요.
2023.05.04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아동수당 지원대상, 내용, 신청기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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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지원대상은
- 어린이집 이용 영어(0~5세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 부여
보육료 지원내용은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각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 연령 기준(2023년) | 지원금액(월 기준/2022년) |
0세아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 51만 4,000원 |
1세아 | 2021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45만 2,000원 |
2세아 |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36만 4,000원 |
3세아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28만원 |
4세아 | 2018년 1월 1일 ~2018년 12월 31일 | |
5세아 | 2017년 1월 1일 ~2017년 12월 31일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2016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
※ 단,「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 과정을 제공 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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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전국 어디서나)
2023.04.30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 부모급여 지원제도
보육료 문의할 곳은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023.04.22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엄마와 아빠 함께하는 육아휴직 3+3 부모육아휴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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