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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다면 3+3 부모 육아휴직제로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해요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대상은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가 있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부모
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내용은
-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
-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한 경우 부모가 공통으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지급
- 모 3개월 + 부3개월 :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 모 2개월 + 부2개월 : 각각 최대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 모 1개월 + 부1개월 : 각각 최대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100%) → 부모 각각 3개월간 최대 7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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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육아휴직제도 지원 시기는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부모육아휴직제도 신청방법은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www.ei.go.kr)
- 방문신청 :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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