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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국민생활지원]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총소득요건, 가구유형기준

by jyjjang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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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


 근로자들에게 지원되는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각 가구원의 수입과 가구원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입니다.

소득요건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등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이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최대 165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까지 입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330만원까지 입니다. 


 가구원 유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단독가구로 인정됩니다. 홑벌이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입니다. 맞벌이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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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요건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원


재산요건도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기존 2억원 미만에서 올해부터는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재산 소유 기준일은 2022년 6월 1일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앱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모바일앱을 설치하고,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PC로 신청하려면 홈택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근로자가 신청한 날짜에 따라 다릅니다. 5월에 신청하면 8월 말에 지급되고, 6월부터 11월에 신청하면 10월 말에서 2024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정기분 신청기간과 기한 후 신청



근로자는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분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만약 정기분 신청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하면 10% 감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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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로,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근로자는 모바일앱이나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취업 촉진을 위해 지급하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 제도의 보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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