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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고용]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내용,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by jyjjang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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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고용 복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04.27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

 

[국민생활지원]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

청년 ·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제도를 통해 취업활동에 전념하며 자금 걱정을 덜수 있도록 작은 힘이 되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대상은 34세 이하의 대학(원)생, 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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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은

 

  •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제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 Ⅰ 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58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 Ⅱ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무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은

  •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 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 취업활동비용 지원: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화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2023.04.26 - [2023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 [국민생활지원]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 제도

 

[국민생활지원]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 제도

해외취업지원(K-Move 스쿨) 제도로 해외취업에 필요한 기업맞춤형 연수교육비 지원하고 다양한 직무 교육도 제공합니다. 해외취업지원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외취업에 결격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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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및 접수방법은

  • 온라인 신청(www.kua.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유의사항은

  •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류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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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문의할 곳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겐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위한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 센터에서 관련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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