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란?
ISA 계좌란
□ 가입대상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근로소득 있는 자는 15세 이상 거주자
□ 납입한도
연간 2000만 원이나 납입한도 이월하여 최대 1억 원까지 가능
□ 의무가입기간
가입 후 최소 3년은 유지해야 하며, 만기일 전에 계약기간 연장이나 재가입 허용
□ 유형
① 서민형
-근로소득 5천만 원이거나 종합소득 3.8천만 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에 비해 높음
② 일반형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서민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임.
ISA 계좌 장점
1. 절세 효과
ISA 계좌 장점은 절세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서민형 ISA의 경우 400만 원까지 비과세 되고 일반형 ISA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SA 계좌는 분리과세 혜택도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예를 들어, 일반형 ISA의 경우 400만 원의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했을 때, 200만 원은 그대로이고 비과세 혜택을 제외한 나머지 200만 원에는 9.9%의 세율이 적용돼 19만 8,000원의 세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세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되므로, 일반적인 상황에서 조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반계좌의 경우 이자·배당수익에 대해 15.4%를 부과합니다. 그러므로 같은 예시에서 일반계좌의 경우 400만 원의 15.4%인 61만 6,000원의 세금 발생합니다. 즉, ISA계좌 의 경우 일반계좌 보다 41만 8,000원을 절세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만기 후 60일 이내에 ISA 만기자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으로 옮기면 전환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주식 수수료 혜택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국내 주식 온라인 거래 수수료를 낮춰주는 이벤트를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가 0.014%인데 반해 ISA 계좌로 거래 시 수수료를 0.004%로 낮춰주는 우대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증권사마다 개설 시기에 따라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
1. 의무가입기간 동안은 계좌 유지 필요
ISA계좌의 단점으로는 의무가입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isa계좌로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은 최소 3년 동안 계좌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의무가입기간 동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도중에 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나 투자상품에 대해서도 해지하였을 경우 일괄 정리되기 때문에 해지 시에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ISA계좌로는 국내 상장 주식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미국 등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내 상장된 다양한 미국 시장 ETF 등 지수에는 투자 가능하다고 합니다.
3. 운용 수수료
ISA계좌의 단점은 운용 수수료가 있다는 점입니다. 운용 수수료는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자산관리 명목으로 떼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운용 수수료는 연 0.3~0.8% 수준이지만 일임형 ISA계좌인 경우 수수료가 더욱 높은 편입니다. 투자 수익이 미미한다 자산관리 수수료를 뗄경우 예금보다 못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 신중히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보수가 없고 수수료가 저렴한 중개형 ISA 계좌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중개형 isa 계좌 단점
1. 건강보험료 인상 효과
중개형 isa 계좌 단점으로는 자칫 잘못하면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ISA계좌에 너무 많은 금액을 납입하고 너무 많은 수익을 낸다면 이는 건보료 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지역가입자는 1천만 원, 직장가입자는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에서 중개형 ISA 계좌를 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스닥 100, S&P500, 다우존스 30 등의 해외 ETF는 양도차익도 금융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감안하여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전문 투자자가 아닌 이상 배당수익이 1천만 원을 넘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양도소득이 1천만 원을 넘기는 건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2. 담보 대출 불가
중계형 ISA계좌는 연금저축펀드나 IRP에 비해 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계좌의 수명이 짧고 출금이 비교적 쉽기 때문이죠. 급전이 필요하여 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는 ISA계좌로는 불가능하니, ISA계좌에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납입하는 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a 계좌로 주식 옮기기
일반 주식계좌에서 ISA계좌로의 주식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 4에 5항 3호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사채(DLB) 등에 대해 ISA로의 이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ISA의 도입 취지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ISA계좌에서 자산관리를 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상품을 옮기는 것은 앞으로도 허용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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