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으로 인한 세금 환급 증가: 새로운 혜택과 변경 사항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새로운 세법 개정 사항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영화 관람료 공제율 변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환급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대 비과세 月 20만원 상향…이번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 | 중앙일보 (joongang.co.kr)
1. 식대 비과세 혜택 증가
올해부터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사내급식 등을 통해 제공받는 식사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으며, 이는 연간 세액을 경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2. 영화 관람료 30% 공제율 도입
영화를 즐기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30%로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분야(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의 경우에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일 때만 해당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로 300만원이 적용되며, 7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200만원이 추가 적용됩니다. 이 변경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4.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혜택 확대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감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의 감면율이 적용되며, 기존 연간 감면세액 한도도 200만원까지 늘어났습니다.
5. 월세 세액공제 범위와 공제율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주택근로자 중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5%로,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17%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을 빌린 돈을 갚는 경우에 적용되며,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도 함께 고려됩니다.
6.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조정되어 소득 수준에 따라 세율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400만원 이하 구간은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7.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도입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을 통해 기부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전액 세액이 공제되며, 이는 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법 개정 사항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올해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더 많은 세금 환급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최적의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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