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주식시장의 전망
‘대주주’ 기준, 종목별 50억으로 상향 땐 양도세 대상 70% 급감 - 경향신문 (khan.co.kr)
1. 소개
지난 24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종목별 1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경우 주식 양도세 과세 인원이 70%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면서 개별 투자자들의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 대주주 기준 완화로 인한 변화
현행 소득세법은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을 연말 기준으로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변경안이 통과된다면 대주주로 간주되는 기준이 종목별 50억원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과세 대상 대주주는 약 7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양도세 부과 대상이 현행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3.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특성 및 영향
지난해 말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1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는 총 1만3368명이었습니다. 이 중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는 4161명에 그쳤습니다. 즉, 대다수의 대주주가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범주에 속하게 됩니다. 이들의 보유 주식 총액은 전체 주식시장의 3.1%에 해당하며, 이번 조치로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한 몫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양도세 부과 대상 감소와 주식시장의 전망
과세 대상 대주주가 줄어들면서 양도세 부담이 경감되어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개별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 시장 규모의 확대와 주가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대주주 감소로 인해 시장의 투자 환경이 더욱 다양화되고 중소형 기업들에 대한 투자 유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부의 감세 정책과 과제
그러나 양경숙 의원은 "연이은 감세안으로는 60조원에 달하는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라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세정 정책과 그에 따른 시장 변동에 대한 주목이 필요합니다.
6. 마무리
정부의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는 개별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수 펑크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향후 양도세 부과 대상의 변화와 함께 시장의 변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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