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증권의 정의
토큰 증권은 기본 자산, 일반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은 금융 증권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을 말합니다. 이러한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생성, 배포 및 거래되므로 결제 시간이 단축되고 투명성이 향상되며 중개자가 줄어듭니다.
토큰 증권은 토큰화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되며, 여기서 기본 자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디지털 토큰으로 표시됩니다. 그런 다음 이 토큰은 투자자가 구매할 수 있는 더 작은 단위로 분할됩니다. 각 토큰은 기본 자산의 소유 지분을 나타내며, 투자자는 소유 지분에 따라 배당금 또는 이자 지급을 받습니다.
토큰 증권은 전통적인 증권이 거래되고 보유되는 방식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가된 유동성, 더 빠른 결제 시간, 그리고 감소된 중개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큰 증권은 부분적인 소유권을 제공하여 이전에는 대규모 투자자만 액세스 할 수 있었던 자산에 소규모 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 증권은 기존 증권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토큰 증권 발행자는 그들이 운영하는 국가의 증권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토큰 증권은 면제를 받을 자격이 없는 한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요약하면 토큰 증권은 금융 증권에서 소유권을 나타내는 디지털 토큰으로, 토큰화라고 하는 프로세스를 통해 생성됩니다. 기존 증권에 비해 몇 가지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동일한 규제 요건이 적용됩니다.
투자의 세계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토큰 증권의 출현입니다.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지고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큰 증권은 정확히 무엇일까요? 토큰 증권은 블록체인에서 생성되고 거래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것들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증권과 비슷하지만, 어떤 정부나 중앙은행에 의해 규제되지 않습니다. 대신 분산된 분산 원장인 블록체인에 의해 규제됩니다.
기존 증권과 달리 토큰 증권은 단일 국가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세계 어디에서나 거래될 수 있고,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액세스 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입니다.
토큰 증권은 또한 투자자들에게 전통 증권보다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그것들은 전통적인 증권보다 더 유동적이며, 이것은 그것들이 빠르고 쉽게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모든 거래가 블록체인에 기록되고 누구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증권보다 투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증권은 기존 증권보다 더 안전합니다. 블록체인에 저장되기 때문에 사기와 조작으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는 투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토큰 증권은 세계 경제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투명성 및 보안을 포함하여 전통적인 증권에 비해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토큰 증권은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큰 증권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체계가 잡히고 시행 준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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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 규율체계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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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한 것을 의미합니다.
ㅇ 디지털자산 측면에서는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소위 ‘가상자산’)과 대비되는 “증권형 디지털자산”입니다.
ㅇ 증권 제도 측면에서는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 이은 증권의 새로운 발행 형태라는 점에서 “토큰 증권”으로 명칭을 정리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은 “증권”이며, 발행 형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ㅇ투자자가 얻게 되는 권리가 법상 증권에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든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공시, 인·허가 제도, 불공정거래 금지 등 모든 증권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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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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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따라서, 토큰 증권은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당연히 자본시장법의 규율 대상입니다.
ㅇ 반면, 증권이 아닌 디지털자산은 자본시장법상 증권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따라 규율체계가 마련될 것입니다.
□ 현행 상법과 전자증권법은 증권의 발행형태로 실물 증권과 전자증권법에 따라 권리를 전자적으로 등록하는 전자 증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ㅇ 실물 증권과 전자 증권에는 법상 권리 추정력 등*이 부여되어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예) 실물증권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하며 실물증권 교부를 통해 양도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며 계좌 간 대체를 통해 양도
□ 자본시장법상 증권 개념과 증권 발행형태의 관계는 증권을 “음식”으로, 증권의 발행형태를 그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ⅰ) 어떤 그릇에 담겨 있더라도 음식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행형태가 달라진다고 하여 증권이라는 본질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ⅱ) 아무 것이나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쓸 수 없습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법적 효력과 요건을 갖춘 발행형태가 요구되어야 합니다.
ⅲ) 음식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그릇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정형적인 증권을 소액 발행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를 통해 중앙집중적으로 전자등록·관리되는 기존 전자 증권이 부적합해, 새로운 발행형태가 필요합니다.
□ STO(Security Token Offering), 즉 토큰 증권의 발행‧유통을 허용함으로써, 최근 출현한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증권의 발행과 거래도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개선하려 합니다.
* 예) 비상장주식 주주파악 용이, 비상장채권 소액단위 발행‧거래 편리 등
[토큰 증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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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큰 증권 발행(STO) 허용은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음식 특성에 잘 맞는 그릇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임
※ 발행인의 선택에 따라 주식‧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을 토큰 증권에 담거나 (비금전 신탁)수익증권‧투자계약증권을 기존 전자 증권 형태로 발행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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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토큰증권이 뭔지 대략적인 개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현시대를 사는 우리는 새로운 투자 자산이 나타났을 때 멀리 할 것이 아니라 빨리 이해하고 대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점점 고도화되는 사회에 우리 다 같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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