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상품종류 | 상품종류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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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한도 | 납입한도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
금리 | 금리출시은행별 상이(5%+a) |
이자지급방식 |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지원내용 | 지원내용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 자산형성 | 금융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 금리최대 9.3% 상당
가입대상
아래 ①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미소드림적금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합니다.지원대상 | 미소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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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자유적립식 적금 |
금리 | 최대10% 상당 |
가입대상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상세 내용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
상품종류 |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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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소1만원) |
가입기간 | 최소 1년이상 최대5년이하(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
금리
적금상품 금리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로 구성가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이율 (만기 시*) |
3.6% (4.6%) |
3.8% (4.8%) |
4.0% (5.0%) |
4.0% (5.0%) |
4.0% (5.0%) |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거래방법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 01.상품참여신청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 02.추천서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03.적금통장개설
(은행지점)·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04.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05.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적금 만기·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06.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미소드림적금 | 자산형성 | 금융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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