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희망적금 및 미소드림적금 알아보기

by jyjjang 2023. 5. 29.
728x90
반응형

청년희망적금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상품종류 상품종류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납입한도월 최대 50만원(연간 600만원)
금리 금리출시은행별 상이(5%+a)
이자지급방식 이자지급방식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지원내용은행 이자에 더해 1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2%, 2년차 납입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만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청년희망적금 | 자산형성 | 금융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지원대상

 

만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 금리최대 9.3% 상당

 

가입대상

 

아래 ①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미소드림적금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자산형성을 지원 합니다. 
지원대상 미소금융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내용 자유적립식 적금
금리 최대10% 상당

 

가입대상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미소금융 대출 이용자 중 신청일 현재 정상이용 중인 자

(단 1건이라도 연체일수 1일 이상인 경우 이용불가))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 취약계층자립자금 대상자(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가구주, 북한이탈주민, 등록장애인, 특별재난지역 등 거주자)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자 중 채무변제 계획 확정일(약정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차 이상 성실상환자) 중 차상위계층 이하자

※ 제외대상: 상담일 현재 거치중이거나 완제자 또는 상기 상품으로 대환 한 분, 및 기존 미소드림적금 가입자는 제외

 

상세 내용

 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해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또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에서 수령한 만기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

상품종류 자유적립식(만기연장 없음)
가입금액 월 최대 20만원(최소1만원)
가입기간 최소 1년이상 최대5년이하(서금원 지원금은 최대 3년, 50만원 미만)

 

금리

적금상품 금리

* 만기 시 우대금리 1%p 적용하며, 중도해지 시 취급은행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함* 미소드림적금 금리 - 가입기간(1년~5년), 이율(연)로 구성가입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연이율
(만기 시*)
3.6%
(4.6%)
3.8%
(4.8%)
4.0%
(5.0%)
4.0%
(5.0%)
4.0%
(5.0%)

※ 단, 적금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이자지급방식

만기일시지급식

 

거래방법

5개 은행(우리, 신한, 국민, KEB하나, 기업은행) 영업점 창구

 

  • 01.상품참여신청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미소금융지점에서
    신청서 작성·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중 미소드림적금 가입희망자는 해당 채무조정기구에
    방문하여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징구받아 미소금융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신분증, 지원대상 확인서류 준비

     

  • 02.추천서발급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미소드림적금 가입요건이 되는 이용자에게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에서
    ‘자산형성상품 (미소드림적금) 참여 추천서’ 발급

  • 03.적금통장개설
    (은행지점)

    ·신청자는 추천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미소드림적금
    통장 개설

  • 04.약정체결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신청자는 적금만기 후 지원금 지급에 관한 '자산형성상품(미소드림적금)
    거래약정서 작성

  • 05.적금 만기시 청구 | 이용자 > 미소금융
    (지점 및 통합지원센터)

    ·적금 만기·중도 해지 시 미소드림적금의 이자 확인서(영수증)를 첨부하여
    지원금 청구

  • 06.지원금 지급
    (서민금융진흥원)

    ·이용자가 지급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

* 서민금융 진흥원 어플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가능

미소드림적금 | 자산형성 | 금융상품 | 서민금융진흥원 (kinfa.or.kr)

 

 

 

 

728x90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