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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새로운 민생지원제도

[국민생활지원]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by jyjjang 2024.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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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영유아보육료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영유아보육료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연령 연령 기준(2024년) 지원금액(월 기준.2024년)
0세 아동 2023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 54만원
1세 아동 2022년 1월1일 ~ 2021년 12월31일 47만 5,000원
2세 아동 2021년 1월1일 ~ 2021년 12월31일 39만 4,000원
3세 아동 2020년 1월1일 ~ 2020년 12월31일 28만 원
4세 아동 2019년 1월1일 ~ 2019년 12월31일
5세 아동 2018년 1월1일 ~ 2018년 12월31일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영유아보육료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영유아보육료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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